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참여가 활성화되고 의료광고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 행위 허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보건복지와 의료서비스 산업분야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광고 범위와 매체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 중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보장성을 강화키 위해 오는 2006년 12월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의 국고지원방안 등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1조 5천억원을 투입, 고액·중증 질환 위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80만가구분 3천억원에 결손처분을 실시해 이들을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 예정인 만큼 오는 9월 중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대책이 포함된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건강·의료, 고용·소득, 주거·안전, 교육·문화, 산업·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