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번 달 7월분부터 매월 200원씩 감면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백20만 세대로 연간 1백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이체 신청률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또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요청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토록 업무를 개선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