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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판정 허용 등 복지부, 치과계 민원 적극 검토

관리자 기자  2005.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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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들도 안면장애관련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치과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안면장애의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에 한해 판정토록 하고 있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에서 치과의사도 장애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 민원에도 수차례 건의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의 의견 수렴과 10월경 및 장애판정위원회를 거쳐 치과전문의의 장애판정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민간의원에서 배포하는 보건수첩에 치과검진 및 안과 검진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달 중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학회, 소아과학회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모자보건수첩에는 치과, 안과검진 항목이 이미 포함돼 있으나 민간 산부인과·소아과의원 등에서 환자에게 배포하는 보건수첩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만 포함돼 있고 치과검진 부분은 빠져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같이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지난 6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에서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