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 장향숙 의원 모법 명시 반대
상수도관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시행은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동의할 경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일부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개정안은 법안심의 시작 전부터 큰 시련을 겪게 됐다.
복지부와 건교부에 따르면 장향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 상수도 관리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단서 규정을 개정법률안에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광역상수도란 댐 용수를 이용 해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원수와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건교부의 의견 대로라면 광역상수도를 공동 이용하는 여러 곳의 시·군·구 중 1곳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자체는 모두 93곳으로 광역시 급 이상 대규모 도시 지역에서는 부산만 빼고 모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의견 대로라면 사실상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없어 이번 개정법률안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약 단서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경우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 주민찬성 의견이 다수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특정 A시의 경우 광역상수도 용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A시로 공급되는 관로에만 불소첨가 기기를 설치,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지적대로 단서 조항이 개정법률안에 명시돼 법 제정이 될 경우 이마저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실은 “모법인 구강보건법개정법률안에 건설교통부 안대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반대”라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