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와 19개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지난 19일 치협 정기 이사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일부 중복된 위원이나 변경된 위원 등을 정리한 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자 고발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 치과계 정서에 맞지 않으며 자칫 치과 병·의원 내 종사자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며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부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당직의료기관지정제도와 관련, 치과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토요일 근무를 해 오고 있고 치과특성상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당직근무가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제도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