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차관 브리핑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이 현재의 4단계에서 종합병원이 빠지는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3단계 체계로 개편된다.
이에따라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개설해야 하는 치과, 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발표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 가운데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등 일부 과제에 대해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의 4단계인 종별을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3단계 체계로 통합해 개편하겠다는 것. 이는 기존의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해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재성 차관은 “병원들을 심장전문병원 등과 같이 특정분야를 전문화시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가산율을 새롭게 설정하는 과제가 있으나 환자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세부안은 차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해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에 이 업무를 맡김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의 질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e-health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해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방침을 정했다.
송재성 차관은 “지난 5월 발표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며 “협의된 제도개선 내용은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되고 법률 개정이 완료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