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필름 중 코닥사 표준필름 1매의 상한금액이 210원에서 270원으로, 코닥사 소아용필름 1매의 상한금액이 290원에서 310원으로, 코닥사 교합용 필름 1매의 상한금액이 850원에서 13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치과병의원에서 사용빈도수가 흔한 치과용 필름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해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또 치과용 골내 임프란트 중 서전엠디에스에서 판매하는 Renova Implant System, MDL Mini Implant System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비급여항목으로 고시됐다.
치협은 그동안 개원가에서 일부 치과재료의 실거래가가 상한금액보다 높다는 민원을 접하고 그 불합리성을 개선키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