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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추진 임인배 의원 등 17명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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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람은 의료기기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 한나라당의원 등 의원 17명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임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현재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에 사전 예방책은 없이 사후 단속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 이를 시정하겠다 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기재·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기기 취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 관련 협회가 탄생할 전망이다.
법안발의와 관련 임인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될 경우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