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매체 중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 인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한다)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따라서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방송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