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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조재국 연구원 주장

관리자 기자  2005.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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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정을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간담회에서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의료 광고의 민간 자율규제 방식에 대해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를 고취, 의료 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차원에서 의료계 자체의 자율규제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아울러 “의료광고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규제를 논하기 어렵다”며 “의료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이는 의료광고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의미를 보다 중시해 허위, 오해, 기만 가능성 여부를 광고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특히 의료 분야의 인터넷 이용 급증에 따라 의료 관련 홈페이지 규제 사항으로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어구를 사용한 광고 ▲특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 등 표시 ▲환자 알선 및 유인 행위, 이벤트 및 할인행사 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및 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정토론 시간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각 의료 및 시민 단체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