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조사
의료기관들이 간판이나 지하철 광고, 신문·잡지,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허용범위 수위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표시해 의료광고 규정을 어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 서울시내 266개 의료기관 간판, 지하철 광고, 일간신문 인터넷 등의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한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간판과 관련 서울시내 266개 의료기관 중 38.3%(102곳)가 간판에 세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항목별로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22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2건,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 표기’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역 광고에서도 6곳이 진료과목 표시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과목 표시의 경우 ‘진료과목’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도 6곳이 적발됐다.
22개 일간신문 모니터링에서는 18개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수술방법, 효과설명 등을 설명해 규정을 위반했고,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곳도 9곳이나 됐다.
또 42개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표시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과가 80%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 40%, 흉부외과 40%, 정형외과 30%, 산부인과 30%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한 의료기관도 31곳이 적발됐으며,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도 184곳이나 됐다.
이밖에도 진료비 표시 14곳, 의료인 업적 표시 32곳, 의료인·의료기관 사회활동 표시 19곳, 의료기관 종별 명칭 미표시 194곳 등 광고 허용규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광고를 위반하고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