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체계 3단계 개편 발표 여파
필수진료과목·전속전문의 규정 폐지 될 듯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내에 있는 치과가 최악의 경우 병원 내에서 무더기 퇴출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현행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인 의료기관 종별 체계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등 3단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종합병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 종합병원이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체계가 개편되면서 종합병원이 갖춰야 했던 필수진료 과목과 전속 전문의 규정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다.
그 동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에 의료법 상 필수 진료과로 존재했던 치과의 경우 소수의 치과를 제외하고는 수익성 등이 저조, 종합병원 내에서는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강제성이 사라진다면 자칫 병원 내 진료과목에서 대거 퇴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283개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약 140 여개 정도다.
이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치과들은 전공의나 교수 등을 구하기가 어렵고 수익률 또한 내과, 산부인과 등 타 과에 비해 저조,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인지 이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는 상당수 치과진료 과목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병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김명래 이대 목동병원 치과 교수는 “2년 전 종합병원 내 치과 비중을 조사해본 결과 병원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0.7∼0.9% 수준이었다” 면서“최근 임프란트 등 비 보험진료가 활성화 됐다지만 크게 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 치과 과장들은 만약 300병상 이상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영리적 목적에만 급급해 치과를 배제한다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치아 및 악골관련 외상환자 들이 큰 병원에서 조차 진료를 부실하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장기적으론 종합병원들도 의료서비스 부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는 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