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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개혁법안 몰려온다 정기국회 심의 각종 법안 즐비…정책변화 예고

관리자 기자  2005.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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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건의료계의 틀을 바꾸는 이른바 ‘개혁법안’이 몰려오고 있다.
불합리한 의료계 현상과 제도를 고치기 위한 순수한 개혁법안도 있으나 치과계를 비롯, 의료계 정서를 무시한 밀어 부치기식 일부 법안도 포함돼 오는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발의된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처음 유 의원실이 법안을 성안했을때는 의료법에 광고금지조항(제46조) 즉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약효 등에 대해서는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완전 삭제, 의료광고 대폭 완화를 추진했었다.

 

 

 

 

■걱정이 앞서는 의료 광고 완화 법안

 

그러나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과 여러 부작용을 우려, 현행 의료법에 금지돼 있던 의료인의 진료방법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TV·라디오 등 대폭적인 의료광고 완화로 과당 경쟁은 물론 자본력에 앞선 대형병원에 밀려 경영 피폐화를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는 일단 벗어났으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고 있어 일반 회원들의 우려감은 그대로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 소비자에만 초점 분쟁조정법 될까 우려

 

또 같은 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가칭)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법안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의료소비자에게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법안이 공식발의된 것이 아니어서 확실치 않지만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게 처음 제시했던 초안이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구제 법안 초안에는 ▲무분별한 의료소송이 우려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환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삽입은 돼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며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거에는 의료소비자가 하던 것을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등 의료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 즐비하다.
이 의원실은 현재 오는 8월께 입법공청회를 기획하고 있어 법안내용을 놓고 의료계와의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검증 안된 의료기술 시행 땐 3년 이하 징역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 의원에 의해 입법발의 돼 있어 정기국회 중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증된 의료기술 만 시행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양식있는 의료인들로부터는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강하고 신 의료기술 수용여부가 자칫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문제와 연결돼 인색하게 적용, 결국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실 건강검진 땐 검진비용회수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변화도 모색되고 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실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건강검진 퇴출’까지 고려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강 의원이 고려중인 법안 내용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며, 선정 이후 부실한 검진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검진비용 환수는 물론 몇 년간 검진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