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암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0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02-503-7583)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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