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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의료·협력증진 법안 제출 안명옥 의원

관리자 기자  2005.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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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남북교류 민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북교류 기금을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교류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시선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49명은 지난 22일 ‘남북보건의료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에 남북보건의료교류 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의료 기반시설 등의 물적 지원과 보건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수립키 위해 남북한의 사회지표 및 보건의료제도,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남·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상호 방역 협력 등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특히 북한에 체류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의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지원, 보건의료기관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보건의료 기금조성 ▲남북교류 민간의료 단체에 보조금 지급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지급 조항은 남북한 치의학 교류에 힘써온 치과계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명옥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남북관계의 정치 외교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해 법안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본격화된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은 97년 1백89만불에서 지난해에는 5천6백32만불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이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