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일 병원장, 기자 간담회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은 존속하되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동안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및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제정’과 관련한 구논회 의원의 입법발의에 대해 말을 아끼던 장영일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지난 25일 치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레 피력했다.
장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처럼 설치법 폐지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를 두고 자칫 치과계 내분이 생기는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 병원장은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통과되기 위해 반드시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폐지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연계해서 묶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폐지 법안 발의 의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통과돼 치과병원을 독립 운영한지 이제 10개월여밖에 안된 상황서 폐지 법률안이 제안된 것에 대해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며 “현 시점서 서울대치과병원 폐지 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장 병원장은 아울러 “설치법 폐지는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국회의원, 치과병원 교수, 정부관련 부처 직원 등이 투자한 수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적 지원을 무시한 처사로 국가적 낭비”며 “졸속 입법 상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별도 제정이 부당한 특혜’라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80여 년간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11개 치과대학 설립 시 인적자원 및 운영지원 등 우리나라 치의학계를 선도해 왔고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 등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이러한 업적들은 무시한 채 ‘부당한 특혜’로 매도하고 ‘설치법을 폐지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병원장은 폐지법안과 관련 “앞으로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