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카드사 가맹점과 계약 해지
치과 병·의원에서 신용카드 거래 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 아웃제가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카드 거래 거절 등 불법가맹점에 대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추진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 대우 행위도 4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정부의 신용카드 강화 정책에도 불구 자동차 수리업, 학원, 병원진료 및 약국 등 일부 업종의 거래거절이나 부당 대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업종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6374건의 업종별 신고 접수 중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수리와 부품교환 시 카드 거래거절행위와 부당행위가 934건(14.7%)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진료 및 의약품 구입도 거래거절 464건, 부당대우 133건 등 모두 597건으로 나타나 전체 신고거래 접수의 9.4%를 점했다.
이밖에도 ▲학원미용실의 서비스이용이 699건(11%) ▲식당 등 외식이 657건(10.3%)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 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거래거절과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