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보소득 축소·탈루 시 세무조사 복지부, 국세청에 ‘자료 송부제’ 실시

관리자 기자  2005.08.01 00:00:00

기사프린트

건강보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됐다며, 앞으로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될 방침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부, 국세청, 세무사회 또는 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참여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소득의 축소·탈루 자료에 대해 심사, 국세청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에 통보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 크게 4가지다.


복지부는 특히 15개 전문직 종사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대형음식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소득의 축소신고 또는 탈루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우선 통보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둬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경제활동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