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협회 임원…치과계 관심 저조
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후원이 너무 저조하다.
치의신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년간 들어온 후원금 내역 취재결과 치과의사들이 후원금을 낸 경우가 겨우 58명이었다.
더욱이 후원금을 납부한 인사 상당수가 치협 임원들이었으며 10만원선의 소액이 대부분 이었다.
국회의원들이 1년간 후원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김 의원은 후원금 한도를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후원금을 납부한 A원장은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회의원으로서 치과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인 인물” 이라면서 “치과계와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의원인 만큼, 소액이라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은 개인의 경우 연 5백만원까지 가능하나 법인 후원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세금 공제를 해 주도록 돼 있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12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는 연말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결국 10만원은 국가가 후원자에게 되돌려 주고 후원자는 경제적 부담이 없는 2만원만 후원하게 되는 셈이다.
▶김춘진 의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2001-01-092269, 농협중앙회 096-01-279631 김석환<회계책임자>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