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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비 횡령 ‘원천봉쇄’ 하반기 ‘연구비 관리인증제’ 시범 실시

관리자 기자  2005.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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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 교수 등 연구비 횡령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인적자원ㆍ연구개발 기획단이 주관해 연구보조원 등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범부처적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대해 모두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강화해 연구비를 부당 집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파악한 연구비 유용 사례로 ▲학생 인건비 회수 및 일괄관리에 따른 유용 ▲연구기자재, 재료, 시약 등 구입 시 허위영수증 제출 및 리베이트 요구 ▲회의비, 출장비 등 목적 외 불법 지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금년 하반기에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연구비 관리 인증제는 연구비 관리 능력이 서로 다른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내부 연구비 통제 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집행 절차의 투명성 등을 평가해 연구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 풀링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인건비 풀링제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풀로 모아 교수 책임 하에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유용 원인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