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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사업지원법 추진 당정, 9월 정기국회 처리

관리자 기자  2005.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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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사업 시장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1백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열린 우리당에 따르면 “200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고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라면서 “2002년도에는 6·4조원대인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백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8대 고령친화산업을 ▲요양산업 ▲기기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으로 정하고 모두 4장 20조로 구성되는 ‘고령친화산업 지원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또 우리당은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차원에서 재택 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도 도입,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해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 도입해 고령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선택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