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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관리자 기자  2005.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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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이 대폭 강화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행령과 28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식품을 회수하고, 위해사실 등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