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병원노사 산별교섭과 관련해 통보한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병원손실보전책 강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기관 등에 보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호소문에서 ‘민간병원 임금총액 5% 인상(보건수당지급분 등까지 계산하면 7.5%)’이란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중노위 중재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병협은 호소문을 통해 “해마다 10%에 가까운 병원이 폐업을 하고 많은 병원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대폭(75%까지)축소’에 대해 병협은 “환자는 진료권을 온전히 보호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결정으로 보건의료수급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다”며 “행정당국은 이에 따른 진료 대책과 동시에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