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의사 출신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한나라당)이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 정부와 약사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은 ‘대학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이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 및 수의학과를 4년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안 의원은 “현행 법률을 보면 모든 대학 학제의 원칙은 4년이되 예외로 6년으로 할 수 있으며 예외의 사항은 별도로 행정부가 정한다고 보아 넘길 수도 있다” 면서 “그러나 문제는 어떤 학과를 4년으로 하고, 어떤 학과를 6년으로 할지 법률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법률안 제출과 관련 국회관계자들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약대 6년제 정책에 대해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판단, 승부수를 띄운 것” 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최근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해 19명이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 약대 6년제 추진 반대 입법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선 바도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