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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프리랜서 시대’ 온다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서 진료 가능

관리자 기자  2005.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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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장관회의서 의료 경쟁력 강화안 확정


치과의사나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 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의사 프리랜서제도)를 할 수 있게되며,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 분야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체류하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활동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행초기에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등 3단계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별도로 실시해 왔으나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위해 독립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병원의 각종 의무기록들을 전자문서형식의 전자건강기록(EHR-Eletronic Health Record)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허용은 당정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항을 확정해 추진키로 하는 등 이날 확정된 개선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