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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재정난 치명타 중노위 직권중재안 확정

관리자 기자  2005.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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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건비 상승 불가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직권중재로서 임금총액 5% 인상과 보건수당 신설, 주5일제 명시 등을 확정함에 따라 사립대의료원을 비롯한 민간병원들은 11∼13% 선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에 따르면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산별교섭에서 지난해 주40시간제 미적용으로 기본급 5%가 인상(주40시간제 적용대상은 2%)된데다 올해 또다시 총액 5%(실질적으로 12%선)가 오르게 돼 2년 사이 총액기준 15%를 넘는 인건비 상승률로 병원운영여부마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병협은 청와대,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 관계 요로에 특단의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산별교섭 특성별 병원대표단은 중노위의 부적정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