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에 대한 국가의 홍보의 의무를 부과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서울시가 복원된 청계천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입법 추진예정이어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권영세 의원 등 의원 16명은 지난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전 흡연의 경우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자의 경우 임산부 및 아동에게 간접흡연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적절한 거리를 유지 노력토록 협조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개장하는 청계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계천의 관리와 운영을 맡게될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입안 중인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에서 청계천 복원구간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 중이다.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 청계천 산책로에서 흡연을 허용하면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수질과 주변 환경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