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 및 공급중단 세대 38만가구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2만6천720가구 4만3천242명을 신규로 보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7천349가구 1만2천820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진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만9천371가구 3만422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는 지난달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