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개원의 법 어겨 62일간 업무정지
파노라마 촬영 시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부산 모 개원의는 치과 조무사가 파노라마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심평원으로부터 자격 정지 62일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격정지 3월에 처해지는 등 이중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위반 근거를 살펴보면 파노라마 촬영을 한 치과 조무사를 무자격자로 판단하고 이를 진료비 허위 청구로 규정해 허위 청구 비율을 산출, 자격 정지 62일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개원의는 동시에 의료법 25조 제1항 규정인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 행위외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다시 자격 정지 3월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았다.
졸지에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 등 이중 처벌을 받게 된 이 개원의는 현실을 무시한 법 규정과 대처 방안을 치협에 호소했다.
그는 “현재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는 치과의원에서 고용하는 의료 인력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며, 치과의사만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 규정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강 보험과 관련 1차적으로 규정과 상충된 문제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자격자를 이용해 의료 행위를 한 것을 적용, 이중으로 처벌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만이 촬영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의 경우 치과위생사도 촬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