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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체육시설·대회 응급 의료체계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5.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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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체육대회에는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과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체육대회에 대해선 응급의료 종사자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이 의무화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