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소송을 위한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본격 착수했다.
‘선택진료제"가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지난 6일 “이달 중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소송단을 구성, 이 제도에 의해 피해를 본 여러 환자들과 함께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편법적인 선택진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의 수가인상 압력에 굴복한 복지부가 편법적인 수가인상 방법으로 내놓은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의사와 병원 사이에서 ‘수가"로 해결돼야 할 문제를 ‘선택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떠넘긴 편법적인 제도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아울러 “환자들은 종별가산제에 의해 이미 병원급에 따라 차등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1, 2, 3차 병원에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같은 3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택진료라면 급수에 따라 지불되고 있는 종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선택 진료제 불법사례
▲ 입원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과된 경우
▲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회진 포함), 수술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의사나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이 진료 또는 수술을 대신한 경우
▲ 타 과에 각종 검사 의뢰할 때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타과의 의사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무작위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 수납창구에서 수납직원이 불러주는 의사를 그대로 선택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특진의사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