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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제도 도입시 “영리·비영리 법인 선택권 부여해야”

관리자 기자  2005.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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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연세대 연구원 주장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 시 개인병원이나 의료법인의 경쟁력 및 의료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병원에 영리, 비영리 법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등 모든 회사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중소병원협의회 의뢰로 시행한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은 의사 지분율과 주주수를 각각 50%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의사지분율을 30%로 낮추고 의결권은 50%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리법인 제도 채택과 관련 김 연구원은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적용과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준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전문병원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개방병원 내 의원 임대율을 제한 없이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의료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을 연계하고 중소병원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펠로우제’와 ‘프리랜서 의사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법 및 제도를 개선하며, 비영리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일반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대사업 범위는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수익용과 의료용으로 구분해 부대사업범위를 일반영리사업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제개선(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경제특구 외국병원과의 욕차별 해소) 등이 제시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