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는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각처리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97호, 2000.7.22)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의 멸균·분쇄 방식의 위탁처리 기한(2005.8.8) 종료로 그동안 배출기관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 또는 소각처리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위탁처리 운영해 오던 것을 이달 9일부터는 소각처리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치과에서는 9일부터 감염성 폐기물 수거·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해 해당 수거·처리업체가 아직도 멸균·분쇄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경우 소각처리 하는 업체로 변경한 후 관련 처리증명도 변경, 신고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치과의 경우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 모두를 동일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용기에 보관할 경우 소각처리 방법과 멸균·분쇄처리 방법 모두를 허용해 왔었다.
환경부는 “그간 멸균·분쇄처리 방법으로 위탁처리해온 배출자로 하여금 소각처리 방법으로 변경해 줄 것과 아울러 기본적 처리증명도 함께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이에 대한 법규 숙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치협도 이와 관련, 지난 3일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현재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소각처리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만약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업체일 경우 소각처리업체로 변경할 것과 관련증명서류 변경 등의 주의를 홍보,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