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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인력난 ‘숨통’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 원장 장교 특채

관리자 기자  2005.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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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인사법 개정안 추진


국방부가 크게 부족한 장기 복무 군의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인 병·의원 원장을 내년부터 영관급 장교로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반 사관학교 출신을 의대로 보내 9년간 공부를 시켜 군의관을 만드는 현행 위탁 교육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제도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은 장기 복무 군의관이 없어 군 의료 수준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문제 등을 극복키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군 의료관련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오래전 부터  민간 의사를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군 의료진의 민간 아웃소싱’을 단행해 왔다.


국방부는 새로 특채되는 민간인 장교에 대해 최소한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보직을 관리직이 아닌 의료직으로 보장, 의료 행위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치의병과 장기 군복무자는 군진지부 회장인 강동주 대령을 포함, 모두 4명이며 이 같은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사관학교 출신 5명이 각 치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배치 된다하더라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여수준이나 진급 우대 등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현재 매년 약 2만3000여명의 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