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경 치과기공사와 간호조무사 등 비 의료인에 의한 치과의원 개설로 파문을 겪은 바 있는 서울지부는 앞으로는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발견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일자로 전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 “대다수 선의의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협조문을 통해 “다수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 및 법의 형평성 정신에 입각해 비의료인을 사법당국에 고발함과 동시에 관련 치과의사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정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옥 서울회장은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대진행위와 불법 개원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회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중지할 것을 홍보한 뒤 이후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력 대처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지부는 “이같은 결정은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부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이 관리의사로 취업할 경우 대부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히 판단해 취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