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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치근단 X레이·파노라마 촬영 “적색 경보”

관리자 기자  2005.08.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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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사 강화 개원의 주의 요구
환수조치·이중처벌 사례 급증 추세


간호조무사의 치근단 X-ray 촬영에 대해 특별 ‘주의보’가 발령됐다.
과거에 문제시 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의 치근단 X-ray 촬영이 최근 도가 지나치게 감시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곧 실사로 이어진다는 것.


김영주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의 치근단 X-ray 촬영과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 복지부의 실사가 많이 강화돼 개원가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실사 관계자들은 수진자들에게 남자가 방사선촬영을 했는지 여자가 방사선촬영을 했는지 직접 질문을 하고 보고된 의료인 근무실태와 비교해 조무사가 X-ray 촬영을 했을 경우 바로 실사로 이어지기도 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로 인한 실사를 할 때에도 현지조사를 나와 치과의사의 X-ray 촬영 여부를 확인하면서 개원가들이 불법 X-ray 촬영 건으로 환수조치당하는 예가 점점 늘고 있다고 각 시도지부에서 호소하고 있다.


김 보험이사는 “사회적으로 부와 빈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고소득층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증가돼 점차적으로 복지부 실사도 강화되고 있다”며 “사회가 점점 불신하는 풍조로 변해가 치과의사들이 열심히 바르게 진료하고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 법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개원가에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또 “법령에 따르면 치근단 방사선 촬영은 치과위생사가 가능하나 파노라마의 경우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기사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과거에는 이를 어길 시 경비를 환수조치하는 것에 그쳤으나 최근엔 그 도가 지나쳐 이중처벌을 받거나 타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보험이사는 아울러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치협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공단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실사를 줄이고 처벌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치과계 현실도 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선 개원가에서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방사선촬영 주의점
# 치근단 X-ray 촬영을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합법이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 파노라마 촬영을 치과위생사나 조무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며, 치과의사나 방사선기사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