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각 협회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물론 회원들의 취업실태와 거주이동 등 신상변동 사항까지 유사행정 규제로 인정하고 이를 폐지토록 권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규개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행정규제 정비 방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행정 규제란 공사, 공단, 협회 등 준 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주거나 회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규개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협회관련 사항은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이사회 의결 등 통제 장치를 통해 회원탈퇴를 제한하는 행위를 ▲회원의 직장 및 거주이동 등 신상 변경사항 신고 의무화폐지 등이다.
이 같은 규개위의 결정은 회원 신상신고와 가입을 의무화하는 현행 의료법 26조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치협 등 의료계 단체는 물론 많은 협회 단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만약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회원가입이 줄어들어 협회 운영이 어려워지며 단결력 등 세 약화가 초래돼 결국 협회 회원들의 불이익으로 직결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규개위는 오는 9월말까지 최근 결정된 관련규정을 개정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준 공공 기관의 유사행정 규제도 금년하반기 중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협회 가입 의무화 폐지는 전국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의 정관을 수정토록 한 것이고 신상신고 부분은 대한병원행정관리자 협회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각 정부 부처 산하 협회 정관에 이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규제개혁차원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규제 철폐 등이 규개위 권고안 대로 거의 진행된 만큼, 복지부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