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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장사’교수 집유·벌금형

관리자 기자  2005.08.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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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박사 취득 과정의 개업의들에게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전북지역 한의대와 의대, 치대 교수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최근 개업의들로부터 수업, 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기소된 H모(45)교수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2억3천만원씩을 추징했다.


특히 재판부는 개업의들의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행해 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A모(42)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1천500만원과 추징금 450만~6천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인 전북대 의대 K모(55) 교수와 치대 P모(56) 교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뇌물로 인정된 3천만원씩만 추징토록 함으로써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액을 수수한 뒤 학위를 내준 것은 교육의 정당성이나 학위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저해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