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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급 진단용 X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고정설치 제한 부당”

관리자 기자  2005.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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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규정 개정안 관련 강력 반발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도 방사선방어칸막이를 고정설치토록 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개정안과 관련, 치협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한 방사선방어칸막이 고정설치 등을 포함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치협은 의견제출 기간에 주당 60회 이하 촬영하고 동작 부하가 10mA/min 이하인 경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법규에서 검사 적용관리대상에서 배제됐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한 방어시설의 고정설치는 적용배제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이동형 엑스선방어칸막이와는 별개로 별도의 방어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며 부당성을 지적, 관련 규정 개정안에 고정설치와 함께 이동형 방어칸막의 사용도 포함해 줄 것을 강력 주장했다.


마경화 자재이사는 이와 관련,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어칸막이는 식약청의 고시에 의거해 제작된 것이며, 의료기관내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동을 할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만약 방어칸막이를 이동할 수 없도록 한다면 사실상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셈이며 적용관리대상 배제의 의미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치협은 아울러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방어칸막이 설치와 관련해서도 진료실내에서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방어칸막이라야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이동형’ 방어칸막이로 명확히 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각종 구비서류중 중복되는 서류의 간소화와 방사선장치 검사·측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검사·측정기관의 담합 및 수수료 인상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