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20곳 포함…고발·과태료 조치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45곳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이중 치과의원도 20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7월중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소재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 9966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5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45개소 병·의원 가운데는 치과의원도 20곳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치과의 경우 대부분 현지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치과의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 20곳의 처분내역을 보면 ▲고발조치 1곳을 비롯해 ▲과태료 조치 7곳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12곳 등이다.
특히 서울 소재 모 치과의 경우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된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치과 7곳은 전용용기 미사용과 관리대장 미작성, 보관기관 초과 등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받은 12곳은 보관표지판 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관리대장 부실작성 등의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보관표지판 미비가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5곳)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3곳)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이행(2곳) ▲기타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 미이행(1곳), 보관기관 초과(1곳), 필증미비치(1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이번에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79개 병·의원 및 보관표지판 미부착, 보관장소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66개 병·의원 등 총 145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사항 시정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감염성 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처리기준과 관련, 치협에 따르면 우선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 용기,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는 검사합격서류 사본을 비치해야 하며 동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자의 폐기물수탁확인서 등 기본적 처리증명 서류와 자치단체 확인필증을 보관하는 동시에 배출·운반·처리시 위탁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인계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전년도 처리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공동처리운영기구에 회원으로 가입돼 처리하는 경우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과 공동처리운영기구 회원증명서 사본만 보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의 손상성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혼합해 보관, 배출할 수 있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간은 의원급은 15일 이내에 배출해야 하며, 병원급은 10일 이내에 배출해야 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감염성 폐기물의 멸균·분쇄 방식의 위탁처리 기한(2005.8.8) 종료로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각처리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