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세 형태의 담배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을 다시 올려 연내에 1갑 당 500원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세법 제정안을 준비, 8월중 제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 등 국가 일반예산으로 수행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담배값 추가인상 논의가 진행돼 서민 흡연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담배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의될 담배세법은 세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도록 하며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에 쓰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올려 연내에 담배값을 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한차례 인상으로 현재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부담금은 1갑 당 354원이다.
정부는 2백원 가량 부담금을 다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2001년도에 한 갑 당 2원이었던 건강부담금이 5년 새 270배 이상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