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접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암 등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공단에 신청한 중증환자는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의료기관 이용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암을 앓고 있는 가입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가입자는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공단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증환자 등록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나 입원의 경우 한 달간 신청 유예기간을 적용해 유예기간 중에는 암 확진 환자면 공단에 등록하지 않아도 다음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등록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외래의 경우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석 달간 신청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22일부터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