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협 회비 미납자는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전용서비스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이하 정통위)는 지난 18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5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보통신위원회 사업 내용 보고와 함께 협회 회비 미납자의 치협 홈페이지 출입 제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쳤다.
참석한 위원들은 모두 “회비 납부는 회원들의 의무 사항이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권리 제한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회비 미납자에 대한 홈페이지 제한에 찬성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단순히 이용 제한보다는 근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출입을 제한함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미납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협 홈페이지를 정보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통위는 치협 홈페이지 제한을 오는 2006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직전 회계년도 회비 미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되 홈페이지, E-mail, 치의신보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키로 했다.
회비 미납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용 서비스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들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통위는 이날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치과 영상 데이터 호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기관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재영 정보통신위원회 담당 부회장은 “지금까지 정보통신위원회는 치과계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 3년간 다시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3년간 정보통신이사를 역임하며, 때로는 보람차기도 했으며, 때로는 어려운 점도 많았다”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치과계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