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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의사프리랜서 등 “의약·시민단체 연계 대책 촉구”

관리자 기자  2005.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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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치협에 건의


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의료광고 대폭 완화, 의료분쟁조정법의 향방, 의사의 프리랜서 허용 등에 대비한 치협의 정책 수립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2일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은 향후 치과계의 지각변동을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협회차원서 의협, 한의협 등 의약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는 특히 “이 같은 사안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논리와 경제원리에 근간을 둔 의료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이라며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치과 의료기관의 국내진출과 경쟁력 있는 소수의 치과의원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자본력이 작은 개인치과 운영자들에는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지부는 또 “의료 영리법인 허용과 맞물려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면 보험사들은 자사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들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의사프리랜서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하려는 사전조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 제도는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 있는 진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병원의 교수들마저 교수 본연의 의무보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