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보철 보험화 법안 국회 제출 건보법에 65세 이상 노인 보험급여 실시 규정

관리자 기자  2005.08.29 00:00:00

기사프린트

주성영 의원 등 36명 발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을 보험 급여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성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지난 23일 65세 노인에게 치과 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인 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노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와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본격 실시토록 했다.
법안 대표 발의 의원인 주 의원은 법안추진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안과,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치과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이 치과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코자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사실상의 보철 보험 급여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향후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또 한번의 ‘노인 보철 보험 망령’에 시달리게 됐다.
더욱이 이번 주 의원의 보철 보험 발의 법률안은 다른 때와 달리 법안으로 만들어져 추진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역대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나 보건복지 정책 등에 보철보험을 추진해 왔으나 치협 등 치과계의 강력 반발과 막대한 재정소요 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2003년 9월 대한노인회 회원 10만351명의 서명을 받아 김희선 의원 등 의원 16명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연구 및 준비기구를 구성하고 ▲보험 급여화 시행 전까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다 치협과 복지부, 공단 건강보험 전문가의 반대로 역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주 의원 등 의원 36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치 무료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뼈대로 한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과 보철, 안경, 보장구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의 무료의치 지원 사업규모가 커질 수 있어 저소득노인들의 혜택이 늘고 구강정책과 위상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