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을 보험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예산 정책처가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 보철 보험 비용 추계 결과, 대상 인원 1백43만2천여명에 약 1조6천2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노인 4백59만명 중 실제 의치 등 보철을 해야할 해당 노인을 1백43만명으로 규정한 수치로, 노인 자신들이 내야할 본인부담금을 30%로 잡은 것이다.
이밖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반반 씩 부담해 전액 지원하는 지원금 비용을 추계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대상노인 14만6898명에 약 2천3백83억1천1백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 두 법안이 발효되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추가재정 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를 보험가입자 수로 나누면 가입자당 연간 1만3천원, 매월 약 1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 주 의원은 “2007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85%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70%이상의 국민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효’ 사상과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노인들을 위해 매월 1000원의 부담증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재정 운운하며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