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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어떤과정 거치나 9월 국회서 심의…복지위가 결정

관리자 기자  2005.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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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의 치과보철 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일단 이 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검증을 거치게 된다.


법안으로서 다룰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법안인지, 법안으로의 논란의 소지나 큰 문제는 없는지를 분석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20명의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논란이 있는 법안은 격론 끝에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통과하면 주로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가능성, 법 체계 저촉여부 등의 법률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죽는냐 사는냐’는 특별한 논란이 없는 법안이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95% 이상 법안 통과가 확실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문구 자구수정이나 법안 전개 체계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이름만 밝히고 1분에 몇 개의 법안을 한번에 처리할 정도여서 통과의례 수준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 이기우, 안명옥, 정화원, 박재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