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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노출 “NO” “직장가입자 대상 진료내역 신고해야”

관리자 기자  2005.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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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경부에 강력 주장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시 비급여신고로 인해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의 완전 노출은 결코 안된다고 치협은 강력히 주장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공단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국세청으로 신고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심평원이나 각 해당 협회를 통해 진료비를 국세청으로 통보키로 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회의에 참석해 치과계와 공단의 정서를 재경부에 전달하고 진료비 내역을 공단으로 보내는 것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재경부의 동의를 얻어내 심평원이나 치협을 통해 진료비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보험이사는 또 회의에서 “재경부의 기본 입장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제도 추진인 만큼 내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연말정산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아울러 “제도 신설로 인한 개원가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아닌 시범실시를 한 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재경부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직접 신고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 일고 있다.


모 회원은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모두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치과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한 선을 그어야 하는 동시에 할 일과 안할 일도 가려서 해야 한다”며 “개인의 세금환급을 위한 신고를 대행하고 그를 이행치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치과의사 전체의 수모”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