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간호사가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 간호기관 개설을 가능토록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이번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규정이 포함됐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간호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찬숙 의원은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해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