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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치과보철 보험화 법안 치협 “다각적 대책안 준비중”

관리자 기자  2005.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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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면밀히 검토 긴급회의 소집 등 ‘골몰’


65세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보험을 급여화 하는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치협은 지난달 30일 현재 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치협은 30일 안성모 협회장이 몬트리올 FDI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긴급회의 등을 조속히 개최, 치협의 대처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도출된 대책안을 바탕으로 실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성영 의원 등 의원 36명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현재 아직은 국회에서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각 의원들의 입장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원 보좌진들은 법안의 명분은 좋으나 이 법안이 정책화 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법안의 국회통과가 비관적 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급여의 범위와 방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만약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두 부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키 위해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치협은 현재 치과보철 보험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이 단순한 노인틀니 보험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크라운, 인레이, 포쉐린이 포함될 수 있는 치과보철로 명시돼 있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다.
이 법안이 기존 치과의료의 진료 행태를 뒤바꿀 수 있는 치과 보철 완전 보험화로 가는 전 단계일 수 있고 기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으로 볼 때 치과계가 납득할 수 없는 저수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경우 타당성이 없는 법안이라도 폐기되는 경우는 없으며, 17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류하다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17대 국회 회기만료일인 2008년 5월말까지는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재영 보험담당 부회장은 “현재 여러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치협이 복지부, 공단, 국회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적정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며 정부가 기존과 같이 저수가 정책을 고집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치과계와 복지부 등에는 보철 수가와 관련된 최신 연구자료가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